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구본승의원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가 2015년도에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서울시가 별도로 50플러스재단 운영 조례를 조금 차이는 두었지만 같은 연도에 마련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50플러스재단 조례를 만든 것은 서울시가 곳곳에 아니면 권역별로 아니면 구별로 50플러스센터나 50플러스캠퍼스라는 것을 만들면서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니까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50플러스재단이라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보니까 서울시는 50플러스재단을 만들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그 외에 지금까지 25개 자치구 중에 18개 자치구에서는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라는 조례로 인생이모작, 생애재설계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시설을 설치하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단일 조례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저와 다른 분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는데 50플러스센터라는 시설 안에 운영 관련된 것이니까 어찌 보면 그것은 범위가 상당히 좁은 것이고, 생애재설계 조례는 다른 구와 서울시처럼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을 우리구의 사업으로 잡자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성보다는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50플러스센터는 그 시설 운영에 대한 국한된 것이고, 이것은 사업 전체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복성은 굳이 논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