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위원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조례를 검토해보니, 물론 발의자께서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시고 진행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위원회 설치하는 부분이나 플러스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 내용들이 별반 다르지 않고 똑같은 사항일 텐데, 50플러스센터는 센터대로 업체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그 외에 사업들을 다른 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는 틀을 만든다는 것은 이중적인 요소가 있어서, 우리가 자꾸 조례를 만들 때 뒷부분에 보면 거의 위원회 설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해보면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도 많이 있는 것이고, 과에서 이런 부분을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셔서 서로 토의를 하셔서, 50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해서 하다보니 보완할 것이 많이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되면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시작하면서부터 내용은 같은데 플러스센터는 플러스센터대로 별도의 운영하는 주체를 만들어주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구분해 놓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