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서승목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맞아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소식지에도 넣을 수 있고, 맞아요.
정말 좋은 말씀이잖아요. 넣을 때 같이 넣는 거예요. 문자 다른 거 보낼 때도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자꾸 인지할 수 있게, 그렇다면 비용도 발생 안 되고 굳이 조례까지 만들 이유가 없다.
우리 의회에서 관련부서인 소식지 만드는 부서 홍보담당관에 얘기해서 “이것을 매번 꼭 넣어라”, 그리고 문자 발송하는 정보지원과 같은 데에도 “보낼 때 이것도 같이 꼭 넣어라”라고 하면 굳이 비용을 안 들이고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은 경찰서를 위한 조례인 것 같아서요. 3월에 협약식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것에 맞춰서 이것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의원님한테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3월에 협약식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