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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255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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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유인애위원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보류되었다가 다시 재상정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와 논의가 있어야 하고, 지난번에 보류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집행부와 소통이 있어야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최치효 부위원장님께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정부에서 시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요. 물론 조례라는 것이 거기에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조례인데, 앞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조례에 내포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 틀에 맞게, 지난번 얘기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지난번 논의했던 때와 별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국장님은 이 조례가 불편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논의했던 내용이 어떤 것이었다는 거예요? 발의자님이 말씀을 해보시고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