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태훈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태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이죠. 근데 보면 이게 PM 관련해서 법이 개정된 지가 한 3년가량 됐다고 나오는데, 사실 올해 우리 도내에서도 PM 관련 사망사건도 있었는데, 이게 보면 PM도 PM이지만 예전에 국토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쉽게 개인 PM, 개인 PM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헬멧 착용률은 그래도 50% 이상이 돼요. 55% 이상인데 반면에 공유 킥보드, 공유형 이용하는 분들은 착용률이 13%예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우리 교육할 때 뭐라고 교육을 하실 거예요? 앞으로 공유형 킥보드 이용하려면 헬멧을 지참해 갖고 다녀라, 이렇게 교육하실 건가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물론 뭐, 현실적이지 못하지만 교육 분야에서 당연히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법정 의무고 면허증 소지해야 된다, 헬멧 착용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제일 많이 듣냐 하면 운수업 하시는 분들, 저희 지역에서도 택시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이 공유 킥보드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프신 거예요. 쉽게, 이용할 때 난폭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문제 그리고 이용 후 정말 방치하는 문제, 그로 인해서 또 운수업 하시는 분들이 사고 나시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교통연수원 원장님도 운수업의 한 분야를 또 담당하시고, 우리 국장님 이하 연수원 관계관들께서는 그래도 이 부분에 나름대로 좀,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이런 교육도 교육이지만 좀 어젠다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수원이든 아니면 우리 원장님이 운수업 관계자들이든, 유관부서든, 교육청이든, 경찰의 교통부서든 같이 해서 이런 거는 쉽게 PM 업체가, 예를 들어 우리가 PM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면 우리 청소년들이 다 헬멧 지참해 갖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PM, 공유형 킥보드를 운영하는 회사 쪽에 얘기를 하든 뭐, 최소한 이 정도는 좀 갖춰달라, 그거 사실상 이용은 해야 되는데 헬멧은 쓰지… 그리고 제가 쉽게 다른 외국 사례도 찾아보니까 외국은 예를 들어 미국은 주마다 다 틀린데 캘리포니아나 뉴욕주 같은 경우는 헬멧 착용이 권장인데 범칙금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곳은 헬멧 착용은 의무화하지만 범칙금은 안 넣어요. 왜냐?

헬멧 착용이 의무인데 못 갖고 다니는 분이 그거 공유를 이용했다고 범칙금을 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헬멧은 의무인데 범칙금도 또 무조건 과태료가 나와요. 이러면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쉽게 젊은 청소년들도 그냥 모르고 탔다가 단속 걸리면 범칙금 10만 원에 향후 1년간 운전면허 응시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에서 대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주셨던 거마냥 교육은 교육으로 접근하되 실질적인 교육은 아까 말씀하신 거마냥 교육청에서도 하고 경찰, 유관기관에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전반적으로 교통연수원은 우리 원장님도 계시지만 여러 운수업 종사자분들과 대민업무를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여러 운수업 기관들과 같이해서 큰 어젠다로, 쉽게 관내에서 공유형킥보드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사업체들은 최소한 공용헬멧 보관 장소가 됐든 아니면 킥보드에 고리형으로 걸어서 헬멧을 의무사항이니까 본인들이 제공을 하든, 이거는 제공만 해 주고 그 허점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다친다고 저는 또 보이는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든 원장님이든, 원장님은 또 유관 운수업 종사자분들, 많은 단체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큰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이나 국장님이 제 의견이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닌데 좀 말씀 주실 거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