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감사위원장 김꽃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목적에 따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이 충청북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신형근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원장께서 증인들의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형근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