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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인애 의원 5분자유발언

257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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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의 필수 과제로서, 이상 기후의 주 원인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목표를 법제화하였으며, 세계 주요 국가들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 동참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 위기로부터 구민들의 생활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은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 기본 원칙,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는 강북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