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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신동은 의원 발언

25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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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현수막 게시대에 거의 다 차고 보면 한천에 다 갖다 붙이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다면 부족하다고 봐야지. 안 그럴까요?

아니, 저 현수막 게시대에 지정게시대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갖다 붙여놓았다 그러면 부족하다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현수막 게시대에도 다 차 있다는 말이죠. 다 차 있고 그 상태에서 한천에 보면 다리 난간이 쫙 붙여 놓았거든. 그렇게 봤을 때는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전번에 제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현수막 게시대를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를 따로 좀 한두 개 만들어 가지고 공공 분야는 거기에만 갖다 붙이도록 하고 나머지 민간 분야는 민간 분야 게시대에 이렇게 붙이도록 하면 안 좋겠느냐? 불법광고물 가지고 계속 우리가 지적이 있었는데 실제 불법광고물을 관해서 미리 갖다 붙이니까 그런데, 그것 근절이 되질 않죠, 될 턱도 없고. 그래서 공공용 게시대를 따로 만들어서 한두 군데 설치를 해서 공공에 관한 그런 것은 그쪽 공공용 게시대에 붙이고 나머지 민간 분야는 민간 분야 게시대에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단속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설치 예산이 지금 일반에도 하나 있고 기금에도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2개 있지요, 그렇죠?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