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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성자 의원 발언

257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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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5페이지 제2항 “구청장은” 이렇게 시작하는 곳이요.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문구 말입니다.

그러면 취소가 됐다 하는 것은 본인이 하기 싫어서 취소를 했거나 뭐가 문제가 돼서 취소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난해하게 표현을 합니까?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든가 애매모호하게 문구를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누구는 해줄 수도 있고, 누구는 안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문구가 애매모호한 것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5쪽 제2항에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든가, 취소했다는 것은 어떤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하면 어떤 분은 특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문구를 이렇게 해놓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