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곽인혜 의원 발언

257회 제2운영위원회2022-09-06

곽인혜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곽인혜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예견하지 못한 중요한 현안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회가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안 제66조의2 (긴급현안질문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질문사항의 실시여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항 및 제6항에서는 (긴급현안질문) 사항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제258회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