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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258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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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물론 말씀도 충분히 이해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연간계획을 세워서 연간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정책도 추진하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임시창고 및 임대료가 부족해서 추경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일하다 보니1까 그럴 수 있겠지 판단은 되지만, 또 한편으로 판단해 보면 이것이 과연 맞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옆에 공무직 퇴직금 정산 관련해서는 이미 설명을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쭙지 않겠지만,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사항들을 과연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추후라도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전체적인 금액으로 포함돼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면 표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나, 임시적인 창고를 얻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한다는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