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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봉순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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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박봉순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교통안전 범위를 학교 내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안전한 사용과 교통규범 준수에 대한 교육과 지도 규정이 미흡하여 시대변화를 반영한 적극적인 교통사고 예방과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제도적 한계가 있어, 조례명을 현행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학교 교통안전 정책의 범위를 학교 내는 물론 학교 밖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하여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지도, 교통안전환경 조성 등 학생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담아 충청북도교육청의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 규정에 학생 승하차 구역, 승하차 회차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는 학교 교통안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학생 교통안전 정책과 세부 사업들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학교에 출입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지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학생들의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행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의 위험성과 개인용 이동 장치와 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운행 및 보호장구 착용 교육, 교통법규 및 교통·보행 안전 수칙에 관한 교육 등 학생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과 학생 통학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학교 내 승하차 구역 설정 및 회차로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