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곽인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곽인혜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여 통보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3년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0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