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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병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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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지원 등 산업디지털 전환 체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 포함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를 신설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및 창업자 대상 디지털 전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을 통해 충청북도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지원 등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체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