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재목 의원 발언
유재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을 통해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이에 따르는 부작용을 예방하여 도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