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곽인혜 의원 발언
위원 세밀하게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게 그러지 않았으면, 저곳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누군가의 중요한 가족이 이렇게 됐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모든 비난이 관제센터와 CCTV 관리하는 정보화지원과에 갔을 것이고 저희한테도 갔을 것이고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504페이지이고요.
저희가 CCTV 관련 민원에서 1위가 “CCTV를 설치해 주세요.” 2위가 “내 차 누가 박았는데 CCTV 좀 보여주면 안 될까요?”라는 민원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여기 보시면 경찰서 등에 당연히 범죄와 교통사고 수사협조 3,966건은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개인이 65건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본인의 영상 열람 요청 시 열람을 요청한 정보 주체를 제외한 타인의 영상 및 차량번호 등을 마스킹 처리하여 최소한으로 정보 제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가 제가 좀 의문이 들었다가 이거 보고 풀렸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개인 열람 실적이 저조한 것이겠지요?
타인을 나오지 않게 해서 영상을 제공할 수가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