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숙의 의원 발언
유순
김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9건, 그리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현물출자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까지 7건 등 총17건을 일괄 상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그리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신정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정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충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외부강의 신고 대상 및 방식 변경 등의 내용을 반영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전국의회에 송부하였고,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반영하여 전부개정하게 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간 상호 논의 결과 제안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신정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조양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양희 의원입니다.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안 가결 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 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청소년의 정의 규정과 조문의 정확한 표현을 위하여 안제2조제1호 조문 중‘19세’를‘만19세’로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계양구의회 의원의 위원회 참여를 규정하기 위하여 안제9조 제4항 제1호 조문 중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국·실·과장’을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국·실·과장, 계양구의회 의원 ’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 전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조양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순남 의원입니다.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현물 출자동의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충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응답 및 의원들 간 상호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25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황순남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신규변경) 보고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의원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어장터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변경 건)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호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충호 위원입니다.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본의원, 부위원장에 김숙의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11월 3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에서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1차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6,215억 6천만원보다 102억 4천만원이 증가한 6,31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2억 7천만원보다 3억 9천만원이 증가한 356억 6천만원으로 총예산액은 6,674억 6천만원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먼저 증액 및 취득 편성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 235쪽,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80쪽, 기본경비 중 사무용가구 등 구입 90만원, 속기계 구입 47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235쪽,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 사업 중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 신축공사 시설비 2천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 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부구청장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이충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심사 중에 증액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할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지역경제과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 사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원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님께 확인 후,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시는 경우 동의답변 또는 부동의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의회에서 예산의 비용 증액하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동의 하셨습니까? 방금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 및 답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의 순서는 조성환 의원, 윤환 의원님 순으로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 및 본질문,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본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아울러 본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의 보충질문은 한번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조성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지 않으셨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지역을 이끌어 나가시는 공무원분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계양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라재현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유의 개념에서 점차 그 가치를 공유하는 공유경제로 소비형태가 변화되면서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 이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에 의한 안전사고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10월 24일 계양구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던 고등학생이 택시와 부딪쳐 사망한 사고도 발생했으며, 시각장애인인은 물론 아이들이 가다가 전동킥보드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대책으로 서울시는 전용 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고, 부산시는 4월부터 부산경찰청과 함께 전동킥보드 안전장비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인천시는 실태조사를 시작했을 뿐 이렇다 할 대책은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부산 수영구와 같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노상적치물로 보고 인천의 군구 10곳 중에 계양구만 유일하게 9월부터 전동킥보드를 불법적치물로 분류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동킥보드로부터 구민안전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의 추가적인 조치와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조성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재현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라재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동킥보드로부터 구민안전 보장을 위한 구의 추가적인 조치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판매 및 대여가 급증하는 추세로 이용수요가 확산되고 있는 반면 미비한 법과 제도로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금년 6월 9일 개정하여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 관리 및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홍기원 국회의원과 박성민 국회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의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계양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2020년 하반기 정책연구과제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방안을 선정하여 11월에 착수하였으며, 우리 구도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 시행 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확대에 따른 안전대책 방안제시 과업내용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10월부터 관내 도로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11월 26일 기준 1,334대를 단속하고, 2,5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납부하였으며, 관내 지하철역과 대로변에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관련 현수막을 12개 설치하여 전동킥보드 안전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 운행시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단속강화를 계양경찰서에 강력히 요청했으며, 특히 관내 도로에 무단 방치한 개인형 이동수단 3개 업체 모두 11월 26일 기준 철수하여 구민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민 홍보 활동으로 계양산메아리, 계양SNS, 홈페이지 등 활용 가능한 홍보매체를 이용해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각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구민들이 교통안전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양경찰서와 협조하여 관내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비대면으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교육을 할 예정이며, 관내 초등학교에 전동킥보드 등 안전수칙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여 교통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대책에 대하여 인천시와 각군구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어서 윤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환
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환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김유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계양구민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승학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은 지역 방송사가 없어 항상 수도권 위주의 방송만을 접하게 됨에 따라 인천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 및 콘텐츠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방송매체 건립이 절실한 상황에서 인천시는 OBS방송사와 2013년 4월 인천광역시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3년 7월 계양구 용종동 207-3번지 일원에 계산택지개발지구내 여객자동차 터미널 예정부지를 공동주택과 방송 통신시설 건립이 가능하도록 용도를 변경하여 지난 2018년 4월 연면적 15,562평방미터의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공개홀, 스튜디오, 업무시설 등을 갖춘 건물에 사업비 329억원을 투입하여 완공 후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OBS 방송사는 결국 이전하지 않았고, 급기야 2019년 4월 인천시와 OBS방송사간 업무협약이 최종 해지되어 방송국 이전이 무산됨에 따라 건물 준공 후 2년 7개월 넘게 빈 건물로 방치되어 있으며, 인천시 및 계양구 모두 처음부터 방송시설이 유치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방송국 입주만을 기다려왔던 계양구민과 인근 상가 및 입주민의 재산상 손해는 물론 행정에 대한 불신만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양 방송통신시설이 OBS에 최종 낙찰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3차에 걸친 입찰과정을 지켜본 저로서는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아직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지난 2019년 6월 제21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시 구정질문을 통해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계양구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해결방안 강구를 촉구한 바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계양구는 방송통신시설 유치와 관련 인천시에 처분만을 바라보지 말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방송국 유치가 안될 시를 대비한 대안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OBS방송국 유치와 관련한 추진상황과 방송국 유치를 위하여 그동안 계양구가 추진해 온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인천시의 도시관리계획시설 용도 변경에 따른 용적률 상향350%에서 700%로 개발이익이 상당부분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인천시는 계양구에 방송사 이전에 따른 방송통신시설 공유 및 연간 사업 50% 약2억 5천만원 상당 귀속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35억원, 계양산 역사공원 조성사업 40억원, 용종동 공영주차장 조성 41억원 등 총116억원의 재정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약속을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지원된 예산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년 7개월 넘게 건물이 빈 시설로 방치됨에 따라 계양구가 이미 받았어야 할 연간 사용료의 50% 귀속도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 인천시가 지원하기로 약속한 재정지원금 지원현황과 확보계획은 무엇인지, 예산확보를 위해 구가 노력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인천의 방송 주권을 돼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방송사가 없기에 지역 방송사 유치는 향후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매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산택지개발지구 내 방송시설의 입주는 계양구의회는 물론 계양구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는 주민 숙원사업으로 이는 조속한 사업추진과 함께 계양구의 적극적인 대응방안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계양구는 자립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방송사 이전이 지원됨에 따라 사용료수입은 물론 인천시가 지원 약속한 재정지원을 통한 세수확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계양구에서는 방송통신시설을 빈 건물로 방치해 둘 생각입니까? 이와 관련 계양구의 방송국 유치와 관련한 입장과 향후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방송국 유치가 무산될 시 본 시설에 대한 계양구의 대책과 활용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윤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학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승학입니다. 먼저, 계양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유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윤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양방송통신시설 OBS 경인방송국 이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국 유치사업 관련 계양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이 지난 2년 7개월의 공실 끝에 지난 11월 17일 3차 모집공고에서 OBS에 낙찰되기까지 우리 계양구에서도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작년 3월 11일에는 박형우 구청장님이 회장으로 있는 인천시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지상파 TV방송국의 조속한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 문 채택과 공식 발표가 있었으며, 박남춘 시장님의 계양구 방문시에도 동일한 사항을 30만 계양구민의 염원을 담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1일에는 국회의원, 시의원 정책간담회를 통해 인천시와 OBS간 조속한 합의를 도출해 계양구민을 숙원사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시설 사용료 및 인천시가 약속한 재정지원금 확보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방송통신시설 공유 및 연간임대료 50% 귀속 약110억원의 재정지원을 인천시에 요구하였으며, 지난 2013년 12월 13일 인천시로부터 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예산심의 등에 행정절차를 선행한 후에 인천시의 재정여건 및 사업시기를 감안하여 116억원의 사업추진보조금을 연차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재정지원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35억원, 계양산역사공원 조성사업에 40억원, 용종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1억원입니다. 현재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으로는 용종동 공용주차장 조성은 시비 약11억원을 지원받아 2017년 5월 37면에 주차장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계양산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인천시에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낙찰된 경인방송국의 입주 완료시 공유재산 임대료의 50% 귀속 건의와 장애인복지관 건립 및 계양산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시비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방송국 유치와 관련한 우리 구 입장과 향후대책, 방송시설 미유치 시 대체방안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 3차 모집공고에 OBS경인방송국이 지난 11월 17일 낙찰됨에 따라 인천시는 시설사용계획 검토 및 지역 방송 발전과 활성화 방안에 따른 연구용역을 지난 11월 24일 착수했으며, 내년 5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OBS방송국은 방송 환경시설 관련 설치비용을 인천시에 요청해 조정 중에 있으며,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 2022년 까지 이주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인천시와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계양방송통신시설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송 시설 유치가 어려워질 경우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해소를 위한 소극장 유치 및 문화타워 조성을 인천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서면질문하신 조성환 의원님의 효성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잘못 표기에 의한 보상누락자 발생 민원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및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해결을 위하여 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확인 및 답변. 윤환 의원님의 검단에서 김포 태리 간 도로개설 공사, 검단에서 경명대로 연결도로 도로개설 공사, 검단에서 아라마루 연결도로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 계양구의 입장과 대응방안은, 이상 총2건의 서면질문 답변서는 추후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