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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2022회 제복지건설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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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쪽에 건축물 냉난방 설비 실외기 설치 방법개선 해서 추진실적이 21년도에 20건, 22년도에 10월 말까지 90건 시정됐다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건축과장 이동표 건축과장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냉방설비 실외기는 실외기 배기구를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 등으로 인근 보행자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 시에 실외기 공간을 별도로 계획하여 도면에 표기하도록 하고, 사용승인 시에 사진 등으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31일 현재 90건 설치 완료했습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