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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225회 제3본회의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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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김유순의장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5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의회 운영조례 제55조 규정에 따라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서적류 등의 열독행위,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 사항을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한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금년은 연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확산세 증가로 현재 구민 여러분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심신으로 힘든 안타까운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호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충호 의원입니다. 우선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심사와 안건처리를 위해 애쓰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64억 3천만원이 증가한 5,48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285억 7천만원이 감소한 101억 4천만원으로 총예산안액은 5,589억 4천만원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예산안 89쪽, 시도비보조금 중 계양산국악제 개최 5천만원 증액,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먼저 증액 및 신규편성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115쪽, 의정활동 관련 홍보 2천만원 증액,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213쪽, 제7회 계양산국악제 시비 5천만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235쪽, 학교교육경비보조금 5천만원 증액,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481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중 동보장협의체 운영 우수포상 20만원 증액, 예산안 491쪽, 황어장터3·1만세운동기념관 운영관리 중 황어장터3·1만세운동참여 유족지원 95만원 증액,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608쪽, 지역방역소독 중 주민자율방역단 활동비 지원 211만 2천원 증액, 다음은 삭감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115쪽, 네트워크 뉴스 제작 및 송출 2,800만원 삭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213쪽, 제7회 계양산국악제 구비 5천만원 삭감, 예산안 223쪽, 부평향교석전대제 지원 구비 750만원 삭감,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497쪽, 복지대상자통합조사 중 통합조사업무수행여비 480만원 삭감, 복지대상자통합관리 중 복지대상자 관리업무 수행여비 480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320쪽,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비 6,300만원 삭감, 예산안 322쪽,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세척대행비 3천만원 삭감, 예산안 324쪽, RFID종량기기 교체사업 5,950만원 삭감, 예산안 325쪽,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대행비 2천만원 삭감, 장기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662쪽, 장기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 운영 중 피복비 26,000원 삭감, 예산안 663쪽, 기본경비 중 피복비 156,000원 삭감하여 일반회계예비비로 계상한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을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이충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계양구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 중에 증액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할 내용으로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관련 홍보비 2천만원 증액, 문화체육관광과 제7회 계양산국악제 시비 5천만원 증액, 평생교육과 학교교육경비보조금 5천만원 증액, 복지정책과 동보장협의체 운영 우수포상 20만원 증액 및 황어장터3·1만세운동 참여유족지원 95만원 증액, 감염병관리과 주민자율방역단 활동비 지원 211만 2천원 증액 건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님 확인 후, 구청장님께서 동의 하신 후에 동의 답변을 또는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의회에서 예산의 비용 증액하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까?
승학

이승학부구청장

동의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방금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양희 의원님께서 5분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오니 조양희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양희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자유발언을 허가해 주신 김유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양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시는 구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면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항 예산안심사 중 2021년도 기간제근로자 임기제공무원 등에 대한 신규 인력채용에 따른 인건비 예산안과 관련하여 구예산은 이미 모집공고 합격자 발표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절차상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후 본회의 본 심사를 거쳐 심의 확정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안이 심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의회와 어떠한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신규인력 채용공고 및 합격자 발표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안 의결에 대한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구의회의 고유권한이며, 집행부에서는 구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확정을 거쳐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채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인건비 지출이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채용하는 행위는 집행부에서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정한 예산편성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구의회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킨 공무원에 대하여 당연히 그 책임을 묻고 예산삭감 등 구의회의 권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렇게 되면 이미 합격통지서를 받은 합격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이번에는 구의회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양보하여 집행부 내용대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이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하게 될 경우 결단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밝혀드리니 이점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박수 받고 칭찬받아야 하겠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 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잘 알고 다시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며,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조양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모든 일정 및 2020년도 회기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심사와 구정질문 및 민생관련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21년도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진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소원성취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와 금번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