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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섭 의원 발언

26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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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이해를 하셔서 다음에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쪽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기금을 11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 신축적으로 쓸 필요가 있을 때 마련한 것이 기금의 성격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금이 통상적으로 보면 돈을 써야 될 곳이 없는데 많이 써서 낭비를 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사실은 우리가 기금 마련해서 요즘 이자 하자고 기금 마련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있는 돈인데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기금을 마련한 취지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는 다 필요로 해서 마련한 기금들인데, 예를 들자면 양성평등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남녀평등이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평등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 상당 부분 있죠? 그런데 이런 어떤 기금이라든지 몇 가지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이 기금들이 존치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또 우리 정읍시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축산악취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정읍시가 가장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해결하기도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산만 가지고 부족하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관련된 부서인데 이 생활민원이 정읍시 전역에 다 걸쳐서 행해지고 있거든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주민들의 어떤 생활환경 쾌적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거든요. 우리 정읍시 전체적인 환경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고, 이번 계기로 해서 필요 없는 기금은 법률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개정하지 않고 폐지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기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것을 전용한다든지 뭔가 고민을 해봐야지 과거에 해오니까 그냥 무작정 답습하는 이런 형태의 예산이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