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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260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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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연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조치대상이 아닌 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한 강북구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강북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다시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옥외행사 및 안전관리 관련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검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안전관리 요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