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260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22-12-08

최치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최치효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문화생활 등을 지원하여 이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