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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260회 제5행정보건위원회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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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동물보호 조례 내의 길고양이 관리 조항에 공공 급식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중성화 사업 및 급식소에 대한 자원봉사자 규정의 부재로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과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어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의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및 공공 급식소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애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