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병천 의원 발언
박병천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충청북도 내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업 및 진로 적성 설계 역량 증진과 그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는 고교학점제에 관한 용어에 대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와 조직 구성 및 운영, 주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교원과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연수, 상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교학점제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는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