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병운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조례 개정을 한 부분은 뭔가 우리가 지원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12월 달에 제가 조례를 아마 개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시간인데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하고 조례를 만들고 했을 때는 분명하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사업계획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함입니다. 전체적으로 올 1년 동안 쭉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추경 때나 이런 때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지원 조례를 만들어주는데 그런 부분을 즉시즉시 담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지금 답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답할 것도 없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면 즉시즉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해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