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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260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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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2023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 앞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또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