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246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19-10-22

최덕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그래서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의제선정의 부분에는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의제를 선정한다로 수정하고 그다음에 결과, 8조 결과의 공표 부분에서 원탁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 보고 후 경주시 홈페이지, 언론사, 반상회보 등에 공표한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위원회의 구성 1명을 포함해서 15명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민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장으로 한다.

그다음에 위촉직 의원은 학계, 언론 및 시민사회계, 경제계 등 시정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은 시의회에서 추천한다. 그다음에 3번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구성 시 경주시 다른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 위원으로 한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한 수정동의발의서를 부위원장님께서... 자, 그럼 제가, 위원장입니다.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 원탁회의에 상정할 의제는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제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로 고치고, 제8조 결과의 공표 부분에서 총괄 담당부서에는 원탁에서 결정된 사항을 경주시 홈페이지, 언론사, 반상회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를 원탁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경주시의회에 보고 후 경주시 홈페이지, 언론사, 반상회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번 당연직 위원은 시민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시민행정국장으로 한다를 시민행정국장을 삭제하고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2번 위촉직 위원은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계, 경제계 등 시정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추가하여 단,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은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추가로 제12조3항 위촉직 위원을 선정 시 경주시 다른 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로 추가하는 안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 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