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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성자 의원 발언

261회 제1운영위원회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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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4조 운영위원회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 회의 때 제가 궁금해서 위원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소요경비 등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여쭸는데 정확한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특별위원회’ 제9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 위원구성, 활동기간, 활동내용, 소요경비 등을 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설치목적은 들었고, 위원구성은 없어서 제가 계속 위원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쭈었더니 “규정에 있다”라고만 답변 들었고 활동기간은 6개월로 제가 설명 들은 기억이 있고요.

활동내용은 정확하게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도 없었고, 소요경비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에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이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