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과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치효의원님, 심재억의원님, 최인준의원님, 곽인혜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1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