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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곽인혜 의원 발언

261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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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없앤다는 개념보다는 특성화를 시키겠다, 더 특별화를 시키겠다. 그런데 여기 제4조제2항제1호 강목에 의해서 어르신, 장애인, 노인, 다문화 고객 특성화 도서관에 관해서는 사서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을 수 있다라고 법 규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더 특성화가 된다고 하면 사서라는 업종이, 저도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직접 도서관을 많이 가는 사람이니까 그냥 단순히 책을 꽂고 기역, 니은, 디귿 정책법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큐레이팅(curating)도 하고, 사실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적자를 보는 것에서 도서관의, 누군가는 몫이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도서관에서 하겠냐마는 내가 살고 있는 근접거리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게 도서관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기억에 초등학교 4학년 때 도서관에서 들었던 유명했던 역사학자가 와서 해줬던 강의 이런 게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그런 것을 사서 분들이 큐레이팅(curating)까지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4조제2항제1호에 규정이 있다고 해서 더 특성화로 한다면 장서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일단 향유하는 것은 맞는 것인데, 특성화가 된다는 것일 뿐인데 사서의 기준을 이렇게 단순하게 딱딱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