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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락우 의원 발언

247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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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하는 장동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락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가격 폭락 시에 주요 농산물의 가격의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되는 경우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농가에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주요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대상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최저가격과 시장가격의 결정 및 고시, 재원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는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는 경제도시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