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강북구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가입 및 가입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 보상의 범위, 보험료 납입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보험금액 산정, 보험금액 청구, 보험금의 지급 및 지급 제외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