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과장님 직무대리이시기는 한데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간담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말씀을 제대로 못하시는 그런 분 또 듣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학부모 간담회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가서 대화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뭔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참여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었는데, 학교에서 난색을 표한 거예요. ‘이런 사례가 없었다’ 그리고 또 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는 환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대화가 잘 안되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잘 안돼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가 어느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해주겠다고 해서 간담회가 이루어졌어요.
이 조례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경비도 지원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내용이 그런 조례가 맞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