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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곽인혜 의원 5분자유발언

261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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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곽인혜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강북구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개인형 이동장치 및 대여 사업자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강북구청의 사업 추진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개인형 이동장치로부터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 방해를 막기 위해 안 제4조의2에 무단 방지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안 제5조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 대한 교육·홍보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8조의2에 대여 사업자 협조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