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인준 의원 5분자유발언

261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3-02-06

최인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재 발생 시 타 층 거주 세대에 비해 대피가 어렵고 피해 우려가 큰 지하층 거주 세대를 화재안전취약가구에 포함하여 강북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폭넓게 보호하고, 장애인이나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에서도 사용하기 용이한 간이 소화용구와 화재대피 물품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기존 근거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분리 및 제명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제1호사목에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지하층 거주 세대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조제3호, 제4호에 간이 소화용구와 화재대피 물품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 장애인이나 노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기존 보급되는 소화기보다 사용이 용이한 간이소화용구와 화재대피 물품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