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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곽인혜 의원 발언

261회 제4행정보건위원회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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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곽인혜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을 모든 구민으로 명시하고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과 심폐소생술 지도자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활발하고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3조제2항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을 모든 구민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의2에서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서 심폐소생술 지도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