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양섭 의원 발언
김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에 대한 의문점을 질의하는 것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호경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를 들은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대 의견 등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시는 의원님은 질의 이후 토론시간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33조에 따라 토론은 반대자와 찬성자가 교대로 발언하되 반대자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은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의제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할 수 없으며,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고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지윤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