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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261회 제3운영위원회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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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발언 시간이 5분으로 제한됨에 따라 자유발언 제도의 취지에 맞게 발언 기회를 확대하고 충분한 의견 표명 시간을 보장하는 등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2조의2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자유발언’으로 하고, 제1항의 5분을 7분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2조의2 제3항에 다수의 의원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전체 발언시간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62회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