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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성자 의원 발언

261회 제3운영위원회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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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윤성자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법조항을 정비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과 심도 있는 의안 심의를 위해 정례회의 일수를 늘리며, 제2차 정례회의 개최일을 변경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4조의 인용조문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를 삭제하고, 안 제3조제1항에 정례회의 회기를 ‘40’일에서 ‘50일’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4조에 제2호의 단서조항을 본문 단서조항으로 하고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1월 22일에서 11월 17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2회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