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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26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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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정읍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정읍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를,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우수공예품 및 우수업체의 선정 및 취소,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