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남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남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용어 중 사회의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이 정부와 지원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출산장려”를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수혜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출생축하”라는 단어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게 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본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읍시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관련 용어의 정의 중 “출산장려”는 “출생”으로 “출산장려금”은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하였고 신생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등 용어는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출생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위원회 역할이 미비하여 제4조는 삭제하였고, 매년 종합적인 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제5조와 제6조 시행계획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 안 제25조까지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정읍시의 인구증가와 양육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