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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영탁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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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양군 오영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주댐으로 단양이 수몰된 지 40년을 맞는 오늘 충주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주댐이 준공된 것이 1985년입니다. 2025년인 지금 40년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버렸습니다. 그동안 충주댐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는 충주댐으로 인해 수몰된 지역에 살던 이들은 이주하게 되었고 그 이후 40년 동안 온갖 규제와 제한 속에서 고통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1989년 시작되었고 현재는 댐건설관리법에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즉 수공의 수익 일부를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지원금으로 산정하여 출연하도록 하고 이렇게 출연된 지원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댐 주변지역 시군과 수공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방식의 지원사업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먼저 재원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댐 발전판매수입금 6% 이내, 용수판매금 22% 이내의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2025년 지원금 총액은 144억 원에 불과합니다. 본래 목적은 주민의 소득 증대, 복지의 증진이라지만 인구 유출, 지역경제 악화,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의 전보라는 목적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44억 원은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게다가 이를 다시 3개 시군에 배분하면 단양의 몫은 31억 7,000만 원에 그칩니다. 따라서 댐 주변 주민들의 상대적 불이익 해소라는 관점에서 지원사업의 재원 규모를 정해야 하고, 단기적으로 발전판매수입금의 10%, 용수판매금의 3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금의 지자체별 배분 기준도 문제입니다.

현재는 수몰지역 면적 30%, 행정구역 인구 30%, 행정구역 면적 20%, 지원사업협의회 결정 20%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목적이 댐 건설로 인해 지역이 낙후되는 것을 막는 목적이라면 앞선 기준은 모순적입니다. 오히려 인구가 적은 곳에 더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법령이 협의회 위원장을 면적이 가장 큰 부단체장으로 못 박아 둔 탓에 단양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을 생각하면 협의회 결정 20% 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사업의 시행 주체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각 지자체가 시행하는 지역 지원사업과 수공이 시행하는 주민 지원사업 및 기타 지원사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기타 지원사업에 대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환경부 고시로 출연금의 20%까지 배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공이 법령의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출연금의 20%를 공제하는 셈입니다. 이 같은 기형적인 형태를 바로잡으려면 먼저 기타 지원사업을 주민 지원사업의 범위 내로 제한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원사업의 주체에서 수공을 제외하여 그 주도권을 지역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주민들에게 온전히 되돌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충청북도가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댐 주변 시군도 모두 충북의 일원이고 충북도민입니다. 충북도민을 위한 지원사업이 법 제도의 불합리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온전히 충북도민의 몫인 것입니다.

이 같은 점에 대해 인식하시고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가 조금이라도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강하게 내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