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윤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 시행되어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행동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별표2, 3이 추가됨에 따라 “별표”를 “별표1”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을 “제44조제2항”으로 변경하였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안 제12조부터 제16조 및 제23조, 제31조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중 “전가”의 의미를 정확히 하고자 “전가(轉嫁)”로 하고, 기관 또는 단체를 각 목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별표2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별표3으로 각각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3조, 제31조 삭제와 관련된 서식인 별지 제3호부터 제6호 및 제14호 서식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2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