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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26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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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북구민의 존엄을 지키고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각각 협력체계 구축,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에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