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치효의원입니다. 더욱 발전하는 강북구와 행복한 구민생활을 위해 애쓰는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원활한 성장과 복귀를 도모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은둔형 외톨이 복지서비스의 개발, 지원, 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과 교육,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는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