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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곽인혜 의원 발언

262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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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곽인혜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야외운동기구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야외운동기구 안내문과 게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야외운동기구 이용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시 보상할 수 있도록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