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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봉순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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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순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2024년 12월 21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제10조4의제3항에 시도의 조례로 위임하도록 규정함으로 인해 충청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안전교육, 인솔자,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현장체험학습의 지원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학교장의 현장체험학습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현장체험학습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사전답사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학생 및 인솔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보조인력 지정 및 배치 기준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보조인력의 역할 등을 정하고, 안 제10조는 교육감의 지도와 감독, 안 제11조에서는 위임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근거하여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던 사항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근거와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