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존 조례 5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 내용을 보면, 물론 이것이 개정조례 내용에 포함된 내용은 아닌데, 기존 조례 제5조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6조 보면 적용 범위, 계획의 수립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여기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인지 모호한 상태인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조례상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래야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하는데, 위원회 구성을 해서 협의를 하는 것도 순리대로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인데, 기준을 정한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맞게 그렇게 기준을 정하는 틀을 만드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