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김꽃임 위원장입니다. 이옥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옥규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목적과 용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확히 하고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충청북도가 효율적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충청북도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