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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안양숙 의원 발언

268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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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양숙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준비해 오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각종 자료 제출과 수감 준비로 고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데 감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의견이 군정에 제대로 수렴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군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군민을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감사 방향을 잘 이해하시고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통해 내실 있는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증언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 동안 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동료 위원님들 간의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종료 후에 서면질의나 개별 질의를 이용하는 등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첫날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기획예산실, 홍보소통담당관,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 곤충연구소, 예천읍, 효자면, 은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부서가 아닌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기획예산실장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5천여 군민에게 선서하는 것으로 엄숙히 선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